
교통사고 보험대차 전문업체
24 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
전주 천일 렌트카

각종카드결재가능합니다
우리영업소 보유차량은 차령 3년 미만 차량만 보유 운영하고있습니다.
전주 천일 렌트카 공단영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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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 방법
- 장기 대여 : 회사 또는 개인이 차량을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렌트카 회사와 계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 합니다.
(자동차세금, 보험금, 장비 비용 렌트카 회사 부담)
- 일반 대여 : 여행, 개인업무를 위해 단기적으로 차량을 대여할수 있습니다.
- 보험 대여 : 교통사고 피해 시 차량 소유자는 차량 수리 기간동안 렌트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(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)
대여 절차
1. 차량조회 : 대여하실 차량의 요금을 확인하시고 차량을 선택합니다.
- 종류별 차종을 확인하세요.
2. 차량예약 : 대여일자와 요금을 확인하고 요금의 10%를 예약금으로 입금합니다.
- 입금정보를 확인하고 약도를 확인 합니다.
3. 차량인수 : 면허증을 반드시 지참 하고 대여차량을 인수 받습니다.
- 차량확인 계약서 작성(차량상태, 주유량, 파손유무, 보험가입여부, 보험약관 등 반드시 확인)
4. 즐거운여행 : 계약기간 동안 여행을 즐기시고 차량을 반납하시면 됩니다.
- 반납전 차량 확인( 차량상태, 주유량, 파손유무 등.)
- 계약연장 : 계약 연장시 하루전에 전화로 연장 가능여부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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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여 자격
- 연령 : 만 21세 이상 신원이 확실한 분
- 운전면허 :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
예약, 중도 해약 시 환불기준
-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: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중도 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해약일로부터
종료일까지의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30%를 공제한 잔액을 임대인에게 환불해드립니다.
- 예약취소시 : 성수기, 연휴 20,000원 / 비수기 10,000원
- 10일 - 7일전 : 10%
- 6일 - 5일전 : 20%
- 4일 - 2일전 : 30%
- 1일전 : 50%
- 당일취소 시 환불 불가
* 항공, 선박결항(천재지변)으로 인한 취소 시 전액 환불 됩니다.
단, 고객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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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금납입, 연장이용
- 현금납입 및 국내외 각종 신용카드 지불가능.
- 고객께서 차량인수시 전액 선불로 지불 합니다.
-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영업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사전동의 없이 연장 사용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 및 차량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안될 수 있으며 차량 반납시 지연시간
만큼의 렌트비용이 발생합니다.(1시간당 1일 렌트비의 약 1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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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료및 교통법규, 기타사항
- 임차인이 차량을 반환할때 남은 연료량은 당초 대여시의 연료량을 기준으로 연료대금을 정산합니다.
- 연료(유류)는 사용자 부담이며, 회차시에는 배차시 체크된 연료와 동일한 양으로 반납해야합니다.
- 주행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.
- 차량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규위반시 차량운전자의(임차인)책임 입니다.
-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시에는 보험보상의 일부혜택을 받지못 할 수 도있습니다.
- 대여약관 참조
- 차량운행중 문제 발생시 반드시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셔야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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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보상
차량사고시 보험 보상의 범위
- 차량대여 이용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보험보상 범위내에서 고객을 보호하여 드립니다.
대인 배상 1 :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
대인 배상 2 : 무한
대물 배상 : 사고건당 5천만원
자기신체사고 : 1인당 사망 / 장애 / 부상 : 1천 5백만원
- 보험처리시 할증 면책금 : 대물 - 1백만원 / 대인 - 1백만원
- 사고발생 후 보험처리시 1백만원 미만까지는 보험처리 불가합니다.
- 전차량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.
* 10대 중과실사고 보험처리 불가 :
신호위반, 중앙선침범, 속도위반, 앞지르기 위반, 음주사고, 인도사고, 무면허운전, 개문발차사고, 건널목통과방법위반, 횡단보도사고
사고 시 대처방법
1. 정차한 후 사고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기
- 사고가 났을때 제일 중요한것은 즉시 정차를 한 후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.
- 부상자가 생겼는지 자동차가 얼마나 파손됬는지 그 상황을 그대로 보존하고 사진을 찍어두는것도 좋습니다.
* 또한 교통사고 시 이동이 가능할 경우 갓길에 차를 세워서 2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.
2. 부상자 구호조치하기
- 사고가 났을때는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해 합니다.
- 부상자 발생 시 119에 전화해서 구급차를 요청하셔야 합니다.(가장 중요한건 부상자 구호조치가 우선입니다)
3.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하기
- 만약 크게 다친곳없는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먼저 전화를 합니다.
- 접촉사고에는 자동차의 표준 사고처리시 차량번호, 탑승한 인원, 파손된곳,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등 파악합니다.
4. 뺑소니, 무보험 차량 사고대응법
-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및 뺑소니는 정부 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.
-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2000~1억원, 부상을 당한경우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5. 파손사고의 경우
- 보험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거리까지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고속도로에서 견인조치시 한국도로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한국도로공사 견인서비스 전화번호 : T.080-701-0404, T.1588-2504
6. 합의를 해야할 경우 서두르지 않기
-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, 복사 등의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절대 작성하면 안됩니다.
- 보험사가 합의를 잘 안해주려고 한다면 한국소비자보호원, 금융감독원(T.1332)에 접수하면 됩니다.
7. 사고발생시 주의할점
- 사고가 났을 시 상대방에게 먼저 면허증, 자동차 등록증을 넘겨주지 마세요.
- 현장사진을 찍어두고 목격자 확보하세요.
- 가해차량이 항상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
- 사고현장에서 현장증거없이 차량을 이동하면 안됩니다.
- 10대 중과실 위반사고라도 반드시 사고자가 처벌받는것은 아닙니다.